전남도,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선정
전남도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영암·해남·장흥·강진군에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다.
고령화한 지방에 노동 인력·인재를 공급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도는 비자 쿼터·지역별 산업군 등을 고려해 장흥·강진·해남·영암군 4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시범사업대상지인 영암·해남군은 학력·소득·한국어 능력을 갖춘 우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취업 및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한다. 또 영암·해남·장흥·강진군은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동포거주(F-4) 비자 발급으로 취업 활동을 허용한다.
도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앞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과 가족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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