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개선 등 235건 접수
접경지 농축산물 구매 요구도
내년 7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할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시군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례는 일반적인 규정을 넘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특별자치도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강원도는 최근 18개 시·군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에 반영할 지역별 산업·규제 특례의 발굴을 요청한 결과, 모두 235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석탄산업이 쇠락한 폐광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게 희생한 접경지역의 요구가 눈에 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개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국방개혁2.0으로 떠난 군 부대 부지 양여 또는 매각 △비무장지대(DMZ)보전 및 발전기금 신설 등이다.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에선 환동해안 신항만 건설과 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20일 국회 법안소위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에서 제안한 특례의 경우 추진단에서 검토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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