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처분 확정 땐 재입학 불가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최근 인하대 학생상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1학년 A(20)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인하대는 재학생들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중 퇴학 조치를 당하면 재입학이 금지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고, 내부 결재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다만 징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중간계단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쯤 행인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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