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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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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입력
2022.09.13 11:00
수정
2022.09.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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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 만에 판단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결과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셈이다. 경찰은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시 성남FC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 B씨를 이 대표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2016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성남에 본사를 둔 4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도록 하는 대신, 성남시가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와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1년 만에 스스로 판단을 뒤집으면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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