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청 불허된 지 21일 만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정 전 교수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 측 신청에 따라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현 단계에선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교수 측이 재신청 절차를 밟은 만큼 다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여전히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하고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연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선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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