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행동요령 보완]
수도권 집중호우·힌남노에 지하공간 인명피해
급류에 차량 고립 땐 반대쪽 문 열고 탈출해야
침수로 문 개방 힘들면 여럿이 힘 합쳐 열도록

지난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범람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 인근 산책로에 나뭇가지 등이 널부러져 있다. 포항=뉴시스
정부가 최근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공간에 특화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와 이달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13일 홈페이지에 보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행동요령에는 도시∙해안∙농촌∙산악 등 지역별 피해예방 요령만 간략히 안내돼 있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깨기 어렵다면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 후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교량 등을 건너다가 급류에 차량이 고립된 경우엔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게 안전하다.

침수 대비 지하공간 행동요령. 그래픽=김문중 기자
물이 차오르는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는 절대로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사로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고 5~10분 내에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을 둔 채 즉시 탈출해야 한다. 교량도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야 한다.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역사∙상가 등 지하공간 보행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 수위가 무릎(40㎝) 정도만 돼도 성인 여성 혼자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특히 지하계단에 유입되는 물은 발목 높이까지만 차올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가기 힘들다. 신발은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안전하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와 양수기 등을 비치해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지하공간으로 통하는 입구가 여러 곳이라면 설치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방자재를 설치하는 동시에, 지하 거주자에게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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