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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핵 포기 않겠다"는 김정은... 고립 자초할 뿐

입력
2022.09.1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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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이 채택됐다고 9일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이 채택됐다고 9일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제정했다. 2013년 제정된 종전 법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핵 보유국이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새 법령은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해 선제 공격을 선택지로 명문화했다. 핵무기 지휘통제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핵 보복 공격에 나선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제화로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며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이런 결정을 9일 정권수립일 74주년에 맞춰 보도했다. 8일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 제안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반도 안팎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유감스러운 처사다. 북한은 지난 4월 김 위원장 연설을 통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결국 입법 절차까지 동원해 '핵은 공격용이 아닌 억지용'이라던 기존 입장을 공식 폐기했다. 사실상 핵무기를 실전용으로 쓰겠다는 선언인데, 이는 북한의 소형 전술핵 개발 움직임과 맞물려 남한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새 법령에도 핵 보유 적대국과 손잡은 경우 비핵국도 공격 대상이라는 조항을 유지한 것을 두고,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대남 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을 원천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외교적 프로그램은 당분간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한미 간 4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오는 16일 열리는 만큼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기존 대북 핵억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아울러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외교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 등 우방은 물론이고 대중·대러 외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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