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노동에도 임금 받은 적 없어"
손해배상 소송 원고 7명으로 줄어

2015년 11월 27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일본 기업 후지코시 도쿄 본사 사옥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가운데).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제공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인 후지코시 강재 공업회사에서 강제 노역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최희순(91) 할머니가 11일 병환으로 별세했다.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최 할머니는 1944년 해성심상소학교 6학년 재학 중 친구 6명과 함께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을 믿고 따라나섰다가 일본 공장에서 고된 노동에 동원됐다. 후지코시는 소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을 포함해 1,600여 명의 조선인을 데려가 중노동을 시켰다.
2003년 일본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최 할머니 등 피해자 13명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11년 기각됐다.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 할머니는 생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등 강제노역 진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2016년 전북도의회 세미나에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온갖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임금은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의 가족들은 "할머니는 평소 '우리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소송이 옳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고인의 빈소는 전북 완주군 한길장례식장 1층 1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 30분이며, 장지는 완주공원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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