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소시효 만료... 벽보 훼손, 폭력 등
노정희 前 선관위원장 등 9건은 수사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2,614명을 수사해 732명(구속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20대 대선 관련 사건은 9일자로 시효가 만료됐다.
다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대선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함 대신 소쿠리나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대선 관련 사건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954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 현수막ㆍ벽보 훼손 850명(32.5%), 선거폭력 110명, 금품수수 68명, 인쇄물 배부 66명 등 순이었다. 경찰은 △신고ㆍ진정(704건ㆍ39.3%) △고소ㆍ고발(38.3%) △선관위의 고발ㆍ수사 의뢰(238건ㆍ13.3%) △자체 첩보(154건ㆍ8.6%) 등을 단서로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대상은 총 3,252명(1,963건)이다. 이중 80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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