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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이상 필리핀서 긴급 회항...법원 "항공사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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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이상 필리핀서 긴급 회항...법원 "항공사 배상 책임"

입력
2022.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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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46명에게 인당 50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체 이상으로 항공기가 긴급 회항해 손해를 입었다며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항공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최근 제주항공 승객 46명이 항공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원고인 승객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항공사로부터 10만 원의 보상금을 이미 받은 승객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하게 해, 항공사가 지급할 총배상액은 총 2,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제주항공 항공기 7C4604편은 2019년 6월 12일 오전 3시 30분쯤 필리핀 클라크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가 30분 만에 경고등이 작동해 긴급 회항했다. 당시 승객들은 승무원 지시에 따라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착륙한 뒤에도 기압 차이로 고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분정도 기내에 대기했다.

승객들은 이후 다른 항공편으로 나눠 귀국했는데, 당초 일정보다 15~24시간가량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에서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상에서 항공기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날개 윗면에 설치하는 판인 스포일러 잠금장치 센서 결함으로 경고등이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기장이 이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항 규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승객들은 항공기 급강하로 고막이 손상되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고 출발시간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장이 필요한 절차를 취했어야 했다"며 "피고에게 항공기 정비에 대한 책임도 있다"면서 제주항공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객들 손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제주항공 주장이나 긴급 회항으로 신체를 상해를 입었다는 승객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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