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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도이치모터스·재산신고' 고발 사건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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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도이치모터스·재산신고' 고발 사건 계속 수사"

입력
2022.09.08 22:02
수정
2022.09.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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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선거법 공소시효 정지
도이치 주가조작, 재산신고 누락 해명 관련

윤석열 대통령.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서재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허위 해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선 관련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일 만료되지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으로 퇴임까지 시효가 정지돼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외 윤 대통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주식 매수 주문한 녹취록이 등장하자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계좌 위탁 관리를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절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후보자 재산 등록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팔찌와 브로치 등 장신구 3점의 신고 누락에 대해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신고 의무가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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