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수수설 제보한 조폭 박철민씨는 재판에
검찰이 20대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이 대표 의혹을 장 변호사에게 제보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이 대표가 조폭과 밀접한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나라 망신이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은 박씨가 법률대리인으로 접견한 장 변호사에게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이 대표가 김모 전 비서관을 통해 돈다발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해당 제보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건넸다는 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장 변호사과 박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말을 진짜로 믿어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씨에 대해서만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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