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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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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무혐의

입력
2022.09.08 20:09
수정
2022.09.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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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수수설 제보한 조폭 박철민씨는 재판에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검찰이 20대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이 대표 의혹을 장 변호사에게 제보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이 대표가 조폭과 밀접한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나라 망신이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은 박씨가 법률대리인으로 접견한 장 변호사에게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이 대표가 김모 전 비서관을 통해 돈다발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해당 제보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건넸다는 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장 변호사과 박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말을 진짜로 믿어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씨에 대해서만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주장에 허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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