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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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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기소

입력
2022.09.08 19:39
수정
2022.09.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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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한 돈 선거운동원에 제공
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로도 수사 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3·9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모(60)씨와 이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운동원 등 10여명을 선거법(기부행위 제한)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해온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 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이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업가 박모씨의 수행기사였던 정모씨는 이씨가 인사 등 각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언급해 박씨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박씨는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씨 측도 금전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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