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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체복무' 국민 67% 찬성...조사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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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체복무' 국민 67% 찬성...조사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입력
2022.09.08 19:21
수정
2022.09.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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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BTS 대체 복무에 67.5% 동의 반대는 31.3%

지난 7월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이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7월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이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들의 대체 복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국민 54.1%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와는 다소 엇갈리는 결과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BTS 멤버들의 대체 복무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6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1.3%, 잘 모른다는 응답은 1.2% 였다. 성별로는 남성 66.2% 여성 68.7%가 ‘대체 복무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만18세에서 29세(56.4%), 30대(59.4%), 40대(69.9%), 50대(70.9%), 60대 이상(74.1%)이 대체 복무에 찬성한다고 답해 젊은 층이 중장년 층보다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TS 멤버들의 대체복무가 국위선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답변은 76.4%에 달했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21.8%)보다 세 배 이상이다.

BTS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대체복무 찬반을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대체복무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은 65.3%, 반대 32.2%, 잘 모름 2.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4일 하루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응답자들은 BTS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4.1%가 그렇다고 답했고, ‘국익을 위해 특례 혜택을 줘야한다’고 답한 비율은 40.1%에 그쳤다. 당시 설문에서 20대는 73.2%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답했다.

스포츠 및 순수예술 분야와 대중문화예술 분야 중 어느 분야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중문화예술(45.7%), 비슷하다(26.7%), 스포츠 및 순수예술(25.1%), 잘모르겠다(2.6%) 순으로 조사됐다.

두 설문 조사 결과의 차이는 질문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방탄소년단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로 물은 것과 달리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선 '본인들 의향도 있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병역 특례 헤택을 줘야 한다'는 문항으로 나눠 답을 유도했다. 응답자들이 '대체복무'나 '병역 특례 혜택'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답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BTS에 대한 병역 특례 혜택 주장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를 말한다. 대체복무는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병역 면제에 가깝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군 부대가 아닌 집에 머물며 자신의 기존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대체복무 기간 내 544시간 마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만 빼면 병역면제와 큰 차이가 없다.

대체복무하는 예술요원은 기존에 하던 일을 하거나 학업·교직·지도 등으로 복무 기간을 채우면 병역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예술요원은 대학에서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 학교에서 예술 분야 교직에 근무하면 된다. 국립이나 공립 예술단체에 속한 인원은 예술요원 편입 당시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되고, 개별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나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면 된다. 체육요원은 대학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해당 종목에서 선수 활동을 하면 된다.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하거나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해도 된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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