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촉법소년, 혐의 잡혀도 처벌 가능성 낮아
남자 중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만 해당 중학생 나이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8일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B군과 C군 등을 아파트 체육시설 등으로 불러 내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고양경찰서는 미성년자 간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북부청은 지난 5일 A군을 붙잡아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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