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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김혜경 계속 수사... 野 반발 정국 급랭

입력
2022.09.0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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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귀향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했다. 낙선한 대선 후보이자 제1 야당 대표가 대선에서 불거진 문제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다. 권력 크기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처벌은 마땅한 일이나 정치 사법화의 한 장면인 것 역시 분명하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문제 삼은 것은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고, 김 전 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것이 고의성 있는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사건 이외에 대장동 관련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어 이 대표는 추가 기소될 여지도 높다. 부인 김혜경씨 또한 이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부가 동반 기소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여야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파장은 예상하기 힘들다. 그런 만큼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무죄가 나오면 여당과 검찰은 범죄수사를 내세워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역풍이 불가피하다. 결국 서로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여야는 극렬히 대치하며 정치 아닌 사법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해 엊그제 민주당이 고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산신고 허위공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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