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실, 샴푸시설, 파마기구 등 함께 사용
하나의 미용실에 사업자는 여러 명인 공유미용실이 제도화된다. 청년 및 소자본 미용사들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미용업자 명의로 각각 일반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반미용업에는 파마, 커트, 염색, 머리감기, 눈썹손질이 포함된다.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은 고객 대기실, 샴푸 공간, 열 파마기구 등이다. 현재는 두 명 이상의 미용사가 개별적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각각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공유미용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 몇 개 업체가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규제 혁신 방안 1차 과제에도 공유미용실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초기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 청년 등의 미용실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미용업의 지위승계 및 변경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기존과 다른 미용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미용업종을 추가할 경우 따로 해야 했던 지위승계 신고와 변경신고가 한 번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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