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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세 번째 마약 투약에 2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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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세 번째 마약 투약에 2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09.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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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세 번째 마약 투약 적발…선처 호소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방송인 에이미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과 관련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과 관련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과 관련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보면서 에이미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에이미는 앞서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08년 예능 '악녀일기'로 이름을 알렸던 에이미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처벌 받은 후 강제 출국 당했다. 이후 5년 만에 귀국했으나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차례에 걸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에이미는 공범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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