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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넘은 실거주 목적 '대환대출'도 건보료 부과 시 빼준다

입력
2022.09.07 16:53
수정
2022.09.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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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요건' 충족 못해 2단계 개편 때 제외
이달부터 실거주 위한 대환대출도 공제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에서 한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에서 한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거주 주택 마련을 위한 '대환대출(貸還貸出·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시 공제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요건인 '3개월 내 대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격상 '대출연장'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가 지난 5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을 의결, 3개월 이상 지난 대환대출도 건보료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건보료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며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도입했는데, 대환대출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무주택자(전·월세)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생긴 부채를 건보료 부과 때 일부 빼주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원, 시가 7억~8억 원) 이하이고, 전·월세는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취득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 등이 대상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약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범위에서 1억5,000만 원(대출원금 약 5억 원)까지 공제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접수했는데, 대환대출은 '3개월 요건'에 막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제도를 보완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금리부담 감소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을 권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대환대출과 관련해 이달분 건보료부터 공제를 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건보료부터 공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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