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품 열량 표기 확대 업무협약 체결
정부 "술 제품 전체의 70% 표기될 듯"
업체 자율로 둬 확대될지는 미지수
내년부터 소주, 맥주 등 주류 제품에 열량이 표기돼 술을 마실 때 몇 칼로리의 열량을 섭취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열량 표기 여부를 주류 업체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함께 7일 열량 표시 주류제품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술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류 330㎖(150㎉)'로 표기된다. 이번 협약은 술에 열량을 표시해달라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세 이상 500명 중 71%가 '술에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다. 밥 1공기(150g)의 열량이 215㎉인 점을 감안하면 소주 1병을 마실 경우 밥 2공기의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다.
그러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도록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0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70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 이행 상황을 평가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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