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현대산업개발 간부들은 집행유예
재판부 "무엇을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
지난해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철거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붕괴 참사 책임자 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수)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 겸 굴착기 기사인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철거 감리자 차모(6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산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산에는 벌금 2,000만 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건물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이에 시공사인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 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산이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엇을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까. 재판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정도, 업무 과정에서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