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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저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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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저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일 부터 시행

입력
2022.09.07 13:22
수정
2022.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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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이 포함되고 경제 범죄에는 마약 및 경제 범죄 목적의 조직 범죄까지 확대됐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도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범죄가 포함된다. 또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돼 보완수사 범위도 넓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 상위법인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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