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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선 ‘햇빛’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한다

입력
2022.09.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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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이어 공유화 방안 추진
용역 결과 토대 제도 마련

제주 서귀포시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서귀포시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바람'에 이어 '햇빛'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키로 했다. 도는 앞서 2017년부터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 등으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조성해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도는 개발·발전 이익의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기존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도 공공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와 기금 적정기준안 및 체계적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의 공적 관리 필요성 △태양광발전사업 이익공유화 기금 근거 마련 △이익공유액 표준 산출기준 및 적정수준 산출 △공유화 기금의 지속적인 이행 담보 방안 및 관리·사용 방안 등이다.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한다.

도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관계회의 등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는 481㎿에 이르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 설비 295㎿보다 186㎿ 많은 수준이다. 또 도내에 3㎿ 초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도 표선발전 20㎿, 가시리사랑 20㎿, 아시아그린에너지 20㎿, 서귀포사랑 20㎿, 위미 18.1㎿, 수망 100㎿ 등 200㎿에 달한다.

이처럼 도내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보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유화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발전시설 20㎿ 이상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매년 일정액(당기순이익의 17.5%)을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태양광발전도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사회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근거 및 공유화기금 적정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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