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10년마다 1세 높이면 2100년 73세
노인 부양비, 현행 유지시보다 36%p↓
소득 보장 위한 정년연장 동반 필요
40년 넘게 65세로 묶인 노인 연령을 앞으로 10년마다 1세씩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현 기준을 유지했다간 갈수록 불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이태석 연구위원은 6일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담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와 지금부터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세금 등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가 커지기 시작하는 2025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인 연령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정해졌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 각종 복지, 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 연령 상향이 불가피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수명 연장이다. 65세인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1981년 14.5년에서 올해 21.4년으로 6.9년 증가했다. 이와 함께 65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연금 재원 부담 확대도 노인 연령 상향을 점화시키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충격을 방어하려면 점진적인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만약 노인 연령이 10년에 한 번 1세씩 올려 2100년 73세에 도달하면, 노인 부양비는 60%로 65세 유지 때보다 36%포인트 내려간다고 추계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돌봐야 할 노인이 96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주요 선진국도 고령화를 반영해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 있다. 현재 영국, 독일은 각각 2026년, 2033년까지 노인 연령으로 통용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년연장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 체계를 갖추는 게 먼저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이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노인 연령 상향으로 연금 수령 연령이 미뤄질 경우 수령 예정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하다.
이태석 연구위원은 "노인 연령을 올리면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노인)예산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년 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사측은 일자리 보장, 노측은 임금 포기 등 임금체계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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