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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주담대' '80% 빚 탕감'… "추석 끝나고 신청하세요"

입력
2022.09.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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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말고 경제@추석 밥상]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은 9월 말에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은 10월 출범

편집자주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과의 대화 주제로 여야 갈등과 혼돈을 올리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생활과 밀접한 경제 문제를 추석 밥상에 올리면 어떨까요. 금융과 예산, 부동산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현안을 골라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한 푼이 아쉬운데 돈 들어갈 일은 많아 시름은 깊어집니다. 그나마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잇따라 대기 중이라는 점에 위안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빚 없는 가계·소상공인·자영업자가 드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골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125조 원+α 규모의 정부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이 본격 가동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첫 타자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접수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누가,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봤습니다.

①4억 미만 주택 주담대, 고정금리 갈아타기(15일~)

8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8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점점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 탓에 근심이 깊다면 15일 열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만기에 따라 연 3.80~4.00%(저소득 청년 차주는 3.70~3.90%)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수준이 5%대를 넘나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을 넘으면 안돼요.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5년과 2019년 1·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때 신청자가 몰리며 ‘대란’을 빚었던 기억 탓에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회 차(9월 15일~28일)에는 보유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2회 차(10월 6일~13일)는 4억 원까지 접수할 수 있고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도 다르게 나눴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②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대환(9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도 꿋꿋이 버티며 개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달 말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신청 시점 기준 연 7%대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개인사업자 5,000만 원, 중소 법인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6.5% 이하 대출로 바꿀 수 있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기록이 필요해요. 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월 이전 취급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인데, 화물차나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이라면 개인 대출도 포함된대요. 2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갚으면 되고, 처음 2년간은 최대 5.5% 고정금리에 연 1% 보증료가 고정 부과됩니다. 최대 금리가 5.5%이니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취급하는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 대환 대출 참여를 확정한 상태예요. 신청은 9월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받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③폐업 후 연체 시작됐다면 ‘15억 채무조정’(10월)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코로나19 피해 정도가 극심해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연체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10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만기, 상환 방식 조정을 넘어 원금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이라 출범 전부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로 시끌시끌했죠.

아무나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여야 하고,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 한해 자산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입니다. 연체일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11~23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어요.

아직 금융권 협약 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절차가 남아 신청·접수는 10월 중 시작한다고 해요. 담보와 무담보 각각 10억 원, 5억 원씩 총 15억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횟수는 한 사람당 1회로 제한됩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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