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준비생 A씨는 한 호텔에 입사 지원을 하려다 당황했다. 호텔이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가족 학력을 무조건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고자 하는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항목들이었지만, '을'인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올해 4월 해당 호텔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6일 고용부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이 된 620개소 중 10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이 123건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 명령이 5건이었으며 나머지 106건에는 개선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A씨 사례와 같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는 4건 적발됐다. 채용절차법 제4조 3에서는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강검진 비용 등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사례(5건)나, 불합격자에게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이뤄졌다. 채용 확정 후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곳도 8곳 적발됐다.
채용절차법 위반 비율은 줄고 있다. 2020년만 해도 11.5%에 달했던 점검대상 업체 대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건수는 지난해 5.8%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2.7%로 '뚝' 떨어졌다. 고용부는 "그간 지속적 홍보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채용절차법 현장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며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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