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업·미승인 안내자료
'불완전 판매' 발생할 위험 ↑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8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직장인 한모씨는 2020년 11월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던 중 보험에 가입했다. 쉬는 시간을 틈타 단체 영업에 나선 보험설계사가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며 추천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해당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저축 상품이 아니었다. 한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6일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가 상반기 접수된 관련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주로 교육 종료 직후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 내 상품 설명이 이뤄지다 보니 불완전판매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업계는 최근 유명 강연자들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은 뒤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 방식을 통해 위 사례처럼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공받은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안내자료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공식 자료인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에 적힌 허위ㆍ과장 광고를 그대로 믿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이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땐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고, 해당 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 자료로 보관하는 게 좋다.
계약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피콜’은 향후 민원ㆍ분쟁 발생시 중요 근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 처리를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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