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10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자치경찰제, 현장경찰역량 강화 등 논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경발위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경찰대 개혁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해양경찰청의 행정안전부 이관까지 논의 범주에 담기로 했다.
경발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경발위는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권고안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경발위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등 기존 권고안을 번복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발위는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시한 대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역량강화 등 4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특히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경찰 특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발위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해양경찰청 행안부 이관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한번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늘어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행안부는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향후 의제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으나, 경발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해경의 행안부 이관과 관련 "과거(내무부 치안본부)에는 해경과 경찰이 따로 분리돼 있지 않았다"며 "둘을 합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실패 책임으로 해체됐던 해경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경발위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내부위원 5명과 행안부(3명), 경찰청(3명), 해양경찰청(1명), 해양수산부(1명), 법원행정처(1명), 대한변호사협회(1명) 등에서 추천한 외부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민간위원은 8명으로 꾸려질 계획이었으나, 최근 경발위 설치 규정 입법예고 기간 중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추천 인사 2명이 추가됐다. 민간위원 10명 중 7명이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조계 인사다.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한 데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 민간위원에 법조계 인사를 대거 포진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발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유관기관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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