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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김건희 여사 부담 털어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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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김건희 여사 부담 털어낸 경찰

입력
2022.09.05 15:18
수정
2022.09.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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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은 공소시효 지나... 사기는 무혐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기자 매수 의혹도 불송치
공흥지구 특혜,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고발한 각종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에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 주 안에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가령 김 여사는 안양대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EMBA)’ 경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등으로 기재했다. 이는 올 초 교육부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허위경력으로 대학의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은 2014년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대학 등을 속여 월급을 챙겼다는 사기죄(공소시효 10년) 역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남 본부장은 “대학 관계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자료 분석, 법리 검토도 면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 여사 관련 경찰 수사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김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김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에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 등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 관련 사건은 △경기 양평 및 서울 송파구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정도다.

"이준석 추석 후 출석 조율… 이달 내 수사 마무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남 본부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선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면서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을 6회 접견 조사했고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 이달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소환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까지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는 논란에는 “검사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판례가 다수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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