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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가능해진다...규제 36건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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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가능해진다...규제 36건 추가 완화

입력
2022.09.05 17: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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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내세운 윤석열 정부
7월에 이어 2차 규제개선 과제 36개 발표
택시 기사 근무교대, 차고지 밖에서도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주행도 허용된다.

5일 정부는 ‘제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7월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6개의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규제 혁신으로 1조8,0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차 개선안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완화한다. 전기차 충전기 소유자도 이를 공유 플랫폼에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현재는 내연차량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전기차 충전기를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 등 규제가 엄격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주유소 구조 등에 따라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하고,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 물류운반 기계 등으로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 산업 규제도 푼다. 공원 내 차도 이외의 장소에 동력장치 주행을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해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한다. 정부는 로봇을 이용한 청소·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로봇자율주행 실증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3곳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1.5톤으로 설정된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2.5톤까지 늘린다. 온라인 판매 급증으로 배송량이 급증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도 기존 부피 4만㎤(4만 L), 중량 20㎏에서 부피 6만㎤, 중량 30㎏으로 50% 확대한다.

차고지에서만 가능했던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근무교대를 차고지 밖에서도 할 수 있게 개선한다. 택시기사의 출퇴근 불편과 차고지까지 이동에 따른 영업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대 근무자의 음주운전 여부는 사업자가 원격으로 측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윤 규제혁신TF 공동팀장은 “여러 형태로 녹아 있는 은폐 규제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국민·기업의 부담과 희생을 해소할 수 있다”며 “현장 차원의 점검을 통해 보다 통합적인 규제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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