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관련 공무원 10명도 금고, 벌금 등 유죄 선고
"대응 매뉴얼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 상응 책임져야"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청의 당시 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하는 등 11명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당시 동구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해 문자 전광판 등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은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에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평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서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초량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수사 과정에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공무원들이 집중호우 당일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교통 통제와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이후 당시 부산 동구청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부구청장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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