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상황’ 당헌 개정안 가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상황’ 당헌 개정안 가결

입력
2022.09.05 13:40
수정
2022.09.05 13:44
0 0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인 윤두현 의원은 “전국위 재적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다”며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