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직무 관련 있는 지인에게서 향응수수 의혹
정직 1개월 처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A씨 "현금으로 냈다"... 재판부 "입증 안 돼" 일축
재판부 "골프모임만으로도 향응수수 의혹 충분"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공무원 A씨가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환경 관련 규제 심사를 담당하면서 지인 B씨와 사적 통화를 하고,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규제심사 기간이 끝난 뒤인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골프를 두 차례 했고 식사도 3번 했다. 식사자리에는 B씨의 직장 동료가 동석할 때도 있었다.
A씨가 속한 기관은 같은 해 11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가벼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규제심사와 관련 있는 회사 직원인 B씨와 사적으로 접촉했고 △규제심사 기간 이후에도 골프 모임 등을 했기 때문에 향응수수 의혹이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을 어겼다는 취지였다. 중앙징계위원회도 이듬해 2월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향응수수가 아니라) 관련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며 "향응수수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없다"며 맞섰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1개월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골프 및 식사 관련 결제가 대부분 카드로 이뤄졌고 △현금 인출도 매우 드물어 A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 골프비로 현금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23만 원과 28만 원에 대해서도 "이정도 큰 금액은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기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직 1개월은 과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규제심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수 차례 식사하고 골프모임을 한 건 그 자체만으로 향응수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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