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간 총 1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 취한 혐의

법원 판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김치 제조업영농법인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12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갓김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 10㎏을 구입해, 국내산 고춧가루와 절반씩 섞어 제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36회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김치류를 '친환경 갓, 배추 100% 우리농산물'이라며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다"면서 "판매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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