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보·반공이란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폭력"
"현재 살아가는 시민·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
"남북한 체제 경쟁하에 국가 안보·반공이란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분들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
'거문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일가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5년 만이다. 재심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일가족에게 사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재민씨와 이포례씨, 이들의 자녀 3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자녀들은 무죄 선고가 나자 서로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김재민씨 가족 사건은 '거문도 간첩 자수 사건'에서 비롯됐다. 1976년 9월 북한에서 거문도로 넘어온 김용규씨는 동료를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김용규씨 제보를 토대로 김재민씨와 그 가족 등이 대남 공작원의 간첩 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김재민씨와 이포례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자녀 3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자격정지 2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김재민씨와 이포례씨 사망 뒤 자녀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자녀들은 "경찰이 쇠몽둥이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비틀어 돌렸다"며 "옆방에서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려 힘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김씨 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동반해 조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과거 자백한 진술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제보자 김용규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규씨 진술조서 중 김재민씨와 가족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용규씨의 혼란스러운 진술에 맞춰 수사기관에서 반복되고 집요한 신문을 통해 피고인들 진술이 재구성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막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진 거대한 국가 권력에 저항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재심 재판을 맡은 정진아 부장판사는 "남북한 체제 경쟁하에 국가 안보·반공이란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분들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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