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지난해 10월 시행
정부 부처·지자체 예산 상생 결제에 쓸 수 있게 해
"중기 현금확보 쉬워지고, 자금 흐름 투명해질 것"
민간에서만 이뤄지던 상생결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4일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 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을 직접 시연하며 지급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생 결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 등 원청이 각각의 하위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하위 협력사들은 납품 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하위 협력사는 대금 지급일 전이라도 원청의 신용으로 2~4%대 저금리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 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 협력 업체 등 다른 기업에 납품 대금으로 상생 결제를 지급하면, 상생 결제 이용액 0.15~0.5%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보증료 0.2% 감면,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상생 결제는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2,623억 원이 지급됐고,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 실적이 100조 원을 웃돌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중 상생 결제를 시도한 건 중기부가 처음이다. 중기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상생 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만큼 앞으로 정부부처 내에서도 상생 결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생 결제가 모든 정부 기관에 확산하고, 물품·용역·공사 대금의 10%만 상생 결제로 지급되도 연간 2조2,000억 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 결제를 사용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 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 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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