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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 127만 명... 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입력
2022.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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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 가능
개인실손 재가입 시 선택권도 확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둘 중 원하는 하나만 유지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집계된 중복 가입자는 3월 말 기준 약 133만 명에 달했다. 대다수인 95%(약 127만 명)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부터 개인실손보험뿐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중지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법인 등 계약자를 통해 거절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중복 가입 해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 이유로 다시 가입할 땐 ‘재가입 시점의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해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15년(지난해 7월 이후 가입 상품은 5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는데, 이 주기가 지난 경우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 보장된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차 안내한다.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받는 직원들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중지,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등 내용을 직접 정확하게 전달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1월쯤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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