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하면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우려"
"의원실 제출 요청 자료 목록 비공개 설정은 위법"
학대로 사망한 영유아의 예방접종 관련 자료를 비공개한 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국회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문서 목록은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최근 5년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의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자료를 공개 청구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요청에 따라 제출한 문서로 '서류제출 요구 목록 참조'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등 2건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고, A씨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대로 숨진 아동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문건은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서 내용 대부분이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사생활 보호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지난 5월 비슷한 자료를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 확보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미 받은 자료에 대부분 포함된 정보인 만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A씨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을 (A씨에게) 공개할 경우 향후 관련 기관에 다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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