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 또 금품 훔쳐 엄벌 불가피”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씨가 또 다시 남의 집을 털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해 1월 교도소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절도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 덜미가 잡혔다.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조씨는 말년에는 좀도둑으로 전락했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원대 금품을 훔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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