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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은행강도살인 이승만 "2003년 1월 현금수송차도 내가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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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은행강도살인 이승만 "2003년 1월 현금수송차도 내가 훔쳤다"

입력
2022.09.02 1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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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검찰 송치 전 경찰에 갑자기 자백
단독 범행 주장... 공소시효는 2008년 만료
경찰 "송치 후에도 검찰과 여죄 등 수사할 것"

2001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가운데)이 2일 오전 검찰 송치 전 대전 동부경찰서 현관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대전=최두선 기자

2001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가운데)이 2일 오전 검찰 송치 전 대전 동부경찰서 현관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대전=최두선 기자

21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 주범인 이승만(52)이 범행 1년 2개월 후에 대전에서 또 다른 현금수송차량을 훔쳤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승만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 "2003년 대전시 중구 은행동 밀라노21 건물에서 현금수송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2003년 1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밀라노21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4억7,000여만 원이 실려 있던 현금수송차량이 통째로 사라졌다. 현금수송차량은 1㎞ 떨어진 중구 문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고 도난 차량과 현금이 들어 있던 가방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승만은 "살인까지 드러난 마당에 나머지 범행도 자백하고 싶었다. 길을 가던 중 현금수송차량이 보여 본능적으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당시 훔친 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8년 만료됐다.

이승만이 추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2003년 9월 대전 태평동에서 발생한 8억7,000만 원 현금수송차량 도난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승만이 갑자기 자백해 사건 경위 등 자세한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조해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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