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실종됐다 두 달 뒤 일본서 발견
일본 경시청, 인터폴 통해 신원확인 요청
타살 혐의점 발견 못해 시신 유족에 인계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이 10개월 만에 일본에서 주검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과 실종 여성에 대한 타살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A(66)씨가 직선거리로 300㎞ 떨어진 일본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지난달 30일 가족에 인계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올레길 5코스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쇠소깍다리에서 2㎞ 떨어진 남원읍 하례리 망장포에서 오후 4시 30분쯤 해안경비단 폐쇄회로(CC) TV에 모습이 찍힌 뒤 사라졌다.
10년 전 제주로 이주한 A씨는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이나 친구들과 올레길을 걸었기 때문에 길잡이를 할 정도로 익숙했다. 실종 직후 가족들은 도내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 제보를 요청했고, 경찰 실종팀도 A씨를 찾기 위해 소방과 해양경찰, 경찰특공대, 해병대 등에 협조를 요청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헬기와 수색견, 드론, 다이버까지 동원됐지만 끝내 이씨를 찾지 못했다.
A씨 흔적은 지난 5월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에서 경찰청에 국제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서 확인됐다. 일본 경시청이 나가사키현 마츠우라시 다카시마 항구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DNA 대조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해 12월 다카시마 항구에서 한 어부가 A씨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은 DNA와 치아 구조 등을 분석해 A씨 신원을 확인했고, 실종 신고 10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했지만 타살 혐의는 찾지 못했다"면서 "늦게라도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인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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