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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용 '프로토니타젠'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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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용 '프로토니타젠'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22.09.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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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
2일 지정예고, 한 달 뒤 지정공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고 있는 '프로토니타젠'이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마약으로 지정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 오피오이드 물질 프로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예고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지정공고가 이뤄진다.

합성 오피오이드 물질은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일으킨다. 일본도 프로토니타젠을 우리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가 비슷해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7종이 지정됐다.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88종을 관리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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