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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인지 몰랐다' 위증 송승준·김사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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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인지 몰랐다' 위증 송승준·김사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입력
2022.09.02 12:26
수정
2022.09.02 14:05
0 0

부산지법, "수사기관 진술 등 종합하면 거짓 증언" 판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활약 당시 송승준 모습. 연합뉴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활약 당시 송승준 모습. 연합뉴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씨와 김사율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헬스트레이너와 공모해 2017년 3월쯤 송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성장호르몬제라는 사실을 말해줬나요"라고 질문했고, 이에 송씨는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해줬고, 처음에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씨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트레이너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들(송씨 등 2명)이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최 부장판사는 “송씨가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는 송씨가 금지약물 소지를 규제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5월 '2021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내렸다. 송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위원회에서 기각당하자 같은 해 10월 소속팀인 롯데 자이언츠 구단을 통해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송씨와 같이 약물을 소지했던 김씨는 2019년 KT위즈에서 은퇴했다. 송씨와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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