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식품창고 청소 등 노동 강요하고
대소변 못 가린단 이유로 변기에 방치해
장애인시설 이용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일손 돕기를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거주자를 학대하고 노동을 강요한 강원도의 한 장애인시설을 학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주자를 변기에 묶어 두고 몇 시간 동안 방치했다. 기저귀를 채우면 대소변이 몸에 묻어 목욕을 시켜야 하고 냄새가 몸에 배어버린다는 이유였다.
장애인시설 원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거주자 청결을 위한 행위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화장실은 폐쇄적 구조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묶어둔 행위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설에선 화장실과 식품창고 청소 등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이용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중증 장애인의 배변 뒤처리를 같은 시설 거주자에게 떠넘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시설 관계자는 자립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시설 운영일지에 관련 프로그램 기록이 없다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설에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매주 일요일 오전은 묵상과 예배 시간인데, 이에 참여하지 않는 거주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다. 용돈 명목으로 매주 5,000원을 지급했지만, 대부분 주일 헌금 용도로 사용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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