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 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올해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 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은 지난해 말 김 여사가 수원여대 등 5개 학교에 허위 경력을 제출해 임용됐다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주변에선 이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사기죄(10년)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효가 만료된 데다, 대학 측이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점을 들어 사기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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