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부의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1일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을 선고할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없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 부의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죽음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에게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씨는 정 부의장의 표현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1년 2개월 만인 2018년 12월 정 부의장을 서면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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