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택시난 극심
12월부터 심야할증 최대 40%까지 확대
내년부터 기본요금도 4,800원으로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000원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연말부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면서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현재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을 오는 12월 초부터 밤 10시에서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하고, 20%로 고정된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늘린다. 심야 시간대 기본요금은 최대 5,3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 체계도 바꾼다. 현행 3,800원인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인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요금이 더 빨리, 자주 오르게 된다. 단 서울시 밖으로 나갈 경우 붙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 그대로 유지한다. 최대 40%까지 확대되는 심야 시간대의 기본요금은 6,700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화된 택시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약 2만5,000대였던 심야 시간 택시는 지난 7월 기준 1만9,500대 수준으로 줄었다. 저임금을 호소하던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택배 업계로 이탈한 영향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기사 구인난을 해소할 직접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최종안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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