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비 75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국회의원 당시 차량 제공받은 혐의도
법원 "학생들 신뢰 저버려 엄벌 필요"
'친박 실세'로 불렸던 홍문종(67)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사학 이사장을 역임할 당시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4,763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쓴 뒤 돌려 받고, 경민대 교비로 33억 원어치 건물을 매수하고도 기부받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교비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4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정보통신(IT) 기업 대표들로부터 고급 차량을 포함해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금액을 57억 원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홍 대표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는 경민학원 이사장으로서 정해진 용도로만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개인 재산으로 전횡했다"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노모도 아프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홍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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