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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경심 건강 심각" 검찰 "기준 미달"… 형집행정지 불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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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경심 건강 심각" 검찰 "기준 미달"… 형집행정지 불허 왜?

입력
2022.09.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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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난달 형집행정지 불허 여진
임종석 "너무 잔인…즉각수술·입원치료 필요"
민주당 "MB는 허가" 공세…정치적 의도 의심
검찰, 구치소 현장조사·의료인 4인 의견 청취
"수술일자 달라" 검찰 요청에 정경심 측 불응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 전 교수의 건강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검찰 결정을 문제 삼고 있지만, 검찰은 "현장검증과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병증이 형집행정지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수술과 치료 계획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져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는 두 군데 이상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병원에서 '즉각 수술' 또는 '입원 치료'로 판단했다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수술받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어떤 이유에선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김남국·김용민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치료 받을 권리가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라며 "검찰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 전 교수를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따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소집된다. 심의위는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소속 검찰청 검사장이 심의결과를 고려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민주당은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적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개최에 앞서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에 현장조사 보내 정 전 교수 상태를 살피고, 구치소 의무과장과도 면담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검찰청 소속 의료자문위원인 의료인 2명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를 열어 정 전 교수 측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 임검 보고서와 의료자문위원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당시 심의위에는 위원장 이외에 공판·형집행정지 담당 검사 등 3명과 법조계·의료계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2명은 의료인이었다. 심의위는 '불허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불허 결정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불허 결정은 정 전 교수 측의 수술 관련 소명 부족 때문으로 파악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는 증상 때문에 올해 6월과 7월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과 함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권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전 교수 측은 수술·입원 계획과 일자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선 수 차례 '수술·입원 관련 구체적 일정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올해 1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으나 법원도 불허했다. 심의위는 결국 보석 불허 이후 정 전 교수의 증상이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흔에 가까웠던 2019년 4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상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6월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여든이 넘은 고령인 데다, 서울대병원에 이미 입원한 상태였다. 그는 당뇨합병증과 신경계 마비 등 증상 악화로 수감 중에도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

공판 경험이 풍부한 한 부장검사는 "개인차가 있지만 형집행정지가 허가될 수준의 병증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통원 치료가 어려워 당장 입원이 필요한 때"라며 "말기암 4기 수준의 경우에도 불허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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