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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쥴리 의혹' 제기 강진구 기자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2.09.01 12:10
수정
2022.09.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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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유튜브 방송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서울 서초경찰서. 배우한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 배우한 기자

경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강진구·최영민 대표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시민언론더탐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경찰은 마치 두 대표가 증거인멸이라도 한 것처럼 강화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이 이처럼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반발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2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1997년 무렵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열린공감TV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경찰에 14차례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9일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경기 남양주의 열린공감TV 사무실과 정천수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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